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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신청
12월 31일 마감!!! 코로나 생활지원금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9년 말에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되고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아직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속출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봄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시는 걸리기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지원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Ⅰ(22년 7월 11일이후 격리자)
- 올해 7월 11일이후 확인으로 인해 입원 or 격리 통지서를 받은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동거인 제외한 전체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판정
- 지원금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충족시에 1인 10만원
- 2인이상 15만원
○지원대상Ⅱ (22년 12월 08일 ~ 22년 2월 13일 격리자)
- 소득기준 미적용
- 최대 126만원 (4인가구)
- 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문신청)
자세한 내용은 >> 코로나바이러스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건강보험료 선정기준표 (기존 중위소득 100%)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압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단위 : 원 (정부24 자료참조)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해제되시고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및 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중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가능
-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위탁부모 등 포함)
- 정부24 ☜클릭 에서 신청가능
○ 방문신청 및 대상
- 올해 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된 확진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올해 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된 확진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문신청대상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3종 밀접접촉 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등)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받으신 분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or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 22년 2월 13일 이전에 확진자더라도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분이 가구원중에 포함될 시 가구 전체 미지원
위 사항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격리해제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코로나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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