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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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금no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11월 12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기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기록하고 신고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을 미신고 및 허위신고
  •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 신고
  • 수급자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 및 실업급인정을 신청 등

위 내용을 살펴보시면 허위로 신고, 소득발생시 미신고 이렇게 신고해야할 부분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내용으로 신고하시게 되면 부정수급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듯하네요.

 

부정수급 신고 및 처벌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줍니다. 포상액의 기준도 같이 알아봅시다.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 500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 3000만원

 

처벌

  • 부정수급액 반환
  • 실업급여지급제한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실업급여 부정하게 수급 or 수급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

 

자진 신고

  • 부정수급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시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 각 시도별 자진신고 전담 창구가 있으니  ↓↓↓↓ 아래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 네이버 통합검색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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