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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저같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채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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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특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채권이 소멸되는 법적 기한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영구적인 진행을 방지하고, 미이행 채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한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바꾸면 채무가 영구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계속해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단,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채권은 무엇인가?

채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채무는 무엇이냐? 채무는 쉽게 말해 채권자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 갚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 사람인 거죠.

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 의무를 갖는 금융상의 증권으로,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기업, 정부, 혹은 기타 기관은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며, 투자자는 채권을 구매하여 발행체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채권은 안전성이 높아 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인기가 있죠.

 

채권추심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채권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아무런 행사를 하질 않았을 시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기간은 돈을 빌려주면서 기간을 정하실 텐데요. 이 기간 동안 돈을 빌릴 때 매달 며칠날 상환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셨을 때 대체로 연체가 없다고 하신다면 기한이익 상실이 없이 계약했던 그대로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한이익은 간단하게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연체가 되지 않거나 기한이익의 상실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시에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대하여 변제를 강요당하지 않는 이익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는 차후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체로 연체가 되었을 시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연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지 않았을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에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1항에 의해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소멸시효

 

채권추심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연체가 발생되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위한 독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게는 유선상으로 채무에 대하여 독촉, 우편등 서면으로 하는 독촉, 합법적으로 강제력을 얻기 위한 법적으로 소송절차를 하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채권추심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전화, 우편, 방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이 워낙 많다보니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채권별로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니 간단하게 소멸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1항)

  •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중요!!!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소멸시효 3년 (민법 제 163조)

민법 제 163조

  •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 1년 (민법 제 164조)

민법 164조

  •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2.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소멸시효 5년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 (쉽게 물건 사고파는 행위 시에 발생되는 채권)

 

더 많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이전에 중단을 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 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소송진행)
  • 진행했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 화해를 위한 소환(단,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 
  • 채무승인 (일부 금액 변제, 담보제공)    중요!!!!

 

※화해 - 당사자 간에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내는 것을 약정하는 절차 - 예를 들어 법원에 당사자 중 한쪽이 화해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채권자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몇 개월에 걸쳐서 분할로 받겠다고 했을 때 채무자가 동의한다면 화해가 진행되는 것이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178조 1항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밑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A가 B에게 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는 8년 2개월간 채권을 갚지 않았고 그 와중에 A도 변제해 달라고 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8년 2개월 만에 B에게 소송진행을 통해서 몇 달뒤 판결문을 획득합니다. 

1. 소송을 진행한 시점에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위 예시대로면 8년 2개월에서 중단)

2. 판결문을 획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1. 채무승인에서 일부 금액 변제 시에 채무자가 채권이 시효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여금을 갚았다면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민법」 제744조) 채권자가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말은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효완성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금을 하였다면 채권자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지 않고 시효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채권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는 받을 돈이 없는 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할 방법이 없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줄 돈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  (불법추심행위는 아래 링크 참고▼)

3. 채무자가 무작정 채무를 회피를 하게되면 채권자는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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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인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변화"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혁신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확대, 재산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주요 변경 내용을 표 형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빠르게 확인해보시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단위 : 원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전년대비
상승률
14.4% 13.66% 13.40% 13.16% 12.82% 12.43%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30%에서 32%이하 가구로 작년 대비 2%확대하여 생계급여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3년도 대비 21만여명 이상 늘어난 18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및 수선비용 지원

임차료
지원
1급지
(서울)
2차
(경기,인천)
3차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차
(그 외 지역)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인 646 507 406 340
단위 : 천 원/ 월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까지 상향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이 20만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혜택 받으시는 수급자 수는 약253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4년 주택 수선비용 지원
경보수/(주기) 중보수/(주기) 대보수/(주기)
457  /  3년 849  /  5년 1,241  /  7년
단위 : 만원

 

 

 

 

2024년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공  통
  2023년 2024년
생업용 자동차 기준완화 1600cc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인정 2000cc미만 소득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 금액상향
3급지 - 1억 150만원 ~ 2억 2,800만원 4급지 - 1억 9,500만원 ~ 3억 6,400만원

주택수선 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2024년 청년 지원

청 년
  2023년 2024년
청년 근로자, 사업소득 40만원 추가 공제 적용 연령확대 24세 이하 30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원 추가 확대 40만원 60만원

 

2024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바우처)
  2023년 2024년
초등학생  415 461
중학생  589 654
고등학생 654 727
단위 : 천 원

 

 

2024년 장애인 * 어르신 지원

장애인 및 어르신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제공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2023년 기준 73개 시,군,구 연간 6백명  >>>> 2024년 기준  228개 시,군,구 연간 2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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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확인

2024년도에 바뀐 기준 중위소득을 각% 별로 나누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간략하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몇%로 해서 그 이내에 이신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기 쉽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30% 668,534 1,104,783 1,414,397 1,718,974 2,008,721 2,285,511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47% 1,047,369 1,730,826 2,215,889 2,693,059 3,146,995 3,580,633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60% 1,337,067 2,209,565 2,828,794.20 3,437,948 4,017,441 4,571,021
70% 1,559,912 2,577,826 3,300,259.90 4,010,939 4,687,015 5,332,858
80% 1,782,756 2,946,087 3,771,725.60 4,583,930 5,356,588 6,094,695
90% 2,005,601 3,314,348 4,243,191.30 5,156,922 6,026,162 6,856,532
120% 2,674,134 4,419,131 5,657,588.40 6,875,896 8,034,882 9,142,043
130% 2,896,979 4,787,392 6,129,054.10 7,448,887 8,704,456 9,903,880
140% 3,119,823 5,155,653 6,600,519.80 8,021,878 9,374,029 10,665,717
150% 3,342,668 5,523,914 7,071,985.50 8,594,870 10,043,603 11,427,554
160% 3,565,512 5,892,174 7,543,451.20 9,167,861 10,713,176 12,189,390
170% 3,788,357 6,260,435 8,014,916.90 9,740,852 11,382,750 12,951,227
180% 4,011,201 6,628,696 8,486,382.60 10,313,843 12,052,323 13,713,064
190% 4,234,046 6,996,957 8,957,848.30 10,886,835 12,721,897 14,474,901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300% 6,685,335 11,047,827 14,143,971 17,189,739 20,087,205 22,855,107

 간략하게 표를 만들어 놓았지만 표에 없는 %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해 하실필요 없습니다. 

ex ) 3인 기준중위소득 300%이하 = 해당 가구 중위소득 x 300%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하니깐 계산한 값부터 아래의 소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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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채탕감을 위한 예산 요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탕감을 위한 캠코의 예산 요청과 재무구조 악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을 위한 캠코의 필요한 예산 요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코는 향후 4년간 약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며, 최근에 이에 대한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재무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조 8756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야 하며, 한 해 평균 약 4600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캠코 부채탕감을 위한 예산 요청

부채 탕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사업과 그에 따른 부채 증가 문제

캠코의 추가 출자 요청은 '새출발기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채권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금융입니다. 캠코는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차주의 채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채권을 살 때 금액보다 차주가 실제로 상환하는 액수가 적을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캠코는 올해 8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434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캠코 부채탕감을 위한 예산 요청

재무구조의 악화와 부채비율의 급증

캠코가 추가 출자를 통해 손실을 전액 충당하면, 그 결과 캠코의 부채는 상당히 높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도 급격히 증가하며, 2027년까지 376.6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정부가 부채비율 200% 이상의 공공기관을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는 정책에 위배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나타냅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캠코는 새출발기금 사업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입된 만큼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캠코가 요청한 출자액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탕감액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캠코의 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정부와 캠코 간의 협력이 미래의 금융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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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소액생계비대출이란?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소액생계비를 신청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대부업에서도 조차 대출 진행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하신 분들에게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소득 증빙 확인이 되지 않으며, 연체 이력도 따지지 않고 신청 시에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가장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액생계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대부업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렵고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 증빙이 필요하지 않으며, 연체 이력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 내에서 소액생계비를 지원해줍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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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자격조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기준: KCB 기준은 700점 이하, NICE 기준은 749점 이하
  • 연체 중인 경우 채무조정 상담신청 필요

 

소액생계비대출 신청한도

소액생계비대출의 신청한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한도: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 최초 이용 시 50만원, 6개월간 정상 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특정 용도의 경우 최초 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링크 주소이동 소액생계비대출 바로가기☜

 

 

대출금리와 우대조건

소액생계비대출의 대출금리와 우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 연 15.9%의 단일 금리
  • 금리우대: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6개월마다 3%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상환 조건

소액생계비대출의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만기일시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 연장 가능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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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최근 금융권에서 발표된 상생금융 지원책이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지원책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1조1479억원의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금융권의 노력

금융권은 올해 들어 장기화된 고금리와 경기악화로 씨름하는 차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상생금융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각종 금융 수수료와 대출 금리를 인하하거나 연체이자율을 감면하고, 원금상환과 채무감면 등을 돕는 방식이며 업권에 따라 취약계층 대출지원, 저소득층 전용 보험상품,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등 정성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생금융

 

실적과 현황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8월 말까지 목표치의 41%에 해당하는 약 47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은행권은 이 중에서도 46.1%에 해당하는 약 438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로써 약 174만명의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전업권과 보험업권도 상생금융 지원에 참여하여 취약 계층과 청년, 어린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생금융

미래 전망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상생금융 방안이 조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비자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책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던 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확대되는 것은 서민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서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며 금융권의 상생금융 지원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향후에도 금융기관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서민들을 지원하고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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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복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or 부소득자의 실직과 중한질병*부상,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 위기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에 범죄 피해자 및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추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시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사업명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기존중위소득의 75%이하
재산기준 중소 도시 1억 5200만원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

 

 

중위소득확인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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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종류 내용 금액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1,620,200원 (4인기준)
의료지원 입원 수술 등 의료비 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662,500원 (대도시 4인기준)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 or 이용 서비스 1,494,100원 (4인 기준)
교육지원 초등 - >
중등 - >
고등 - >
127,900원
180,000원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동정기(10월~3월) 연료비 - >
해산비 - >
장제비 - >
전기요금 ->
11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 각 1회

 

 

 

 

지원대상 선정기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구금시설)
  • 중한 질병 or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or 유기 및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행당한 경우
  • 화재 or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or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or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or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or 부소등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가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한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or  그의 가족, 자살의 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or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주소득자 or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or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or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or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2023. 04. 28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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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8월 12일부로 300원이 인상

 

 

 

 

 

 

서울시내버스 요금 인상 빠르게 알아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5년도 6월에 지하철, 버스의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이후에 8년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인상 이후에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번화에도 인상 없지 유지되어 왔으나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22년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천억, 버스 6,600억까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복지로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지금까지 최대한 늦춰왔으나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심회 되어 부득이 이번에 요금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8월 12일 오전 3시부터 인상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봅시다. 

 

 인상적용되는 시간

버스 -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 버스 - 8월 12일 오전 3시부터 

지하철 - 10월 7일 첫차부터 

 

 

● 시내버스 요금인상 (2023년 8월 12일인상

단위 : 원 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
기존 인상 기존 인상 기존 인상
간지선
버스
일반 1200 1500 1300 1500 960 1200
청소년 720 900 1000 1000 580 720
어린이 450 550 450 550 360 440
순환 차등
버스
일반 1100 1400 1200 1400 880 1120
청소년 560 800 800 800 450 640
어린이 350 500 350 500 280 400
광역버스 일반 2300 3000 2400 3000 1840 2400
청소년 1360 1700 1800 1800 1090 1360
어린이 1200 1500 1200 1500 960 1200
심야버스 일반 2150 2500 2250 2500    
청소년 1360 1600 1800 1800    
어린이 1200 1400 1200 1400    
마을버스 일반 900 1200 1000 1200 720 960
청소년 480 600 550 600 380 480
어린이 300 400 300 400 240 320

 

●버스 우대 대상

-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

- 상이국가유공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 요금으로 이용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 비용 보조 방식으로 변경

 

●버스 할인

- 어린이 할인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or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24세 이하인 청소년)

- 조조 할인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상 첫 승차하는 경우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 어린이, 청소년 할인 -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 가능

 

 

 

● 지하철 요금인상 (2023년 10월 7일 인상)

단위 : 원 교통카드 1회권 기준 조조할인(교통카드만 적용)
기존 인상 기존 인상 기존 인상
일 반 1250 1400 1350 1500 1000 1120
청소년 720 800 1350 1500 580 640
어린이 450 500 450 500 360 400

 

●지하철 우대 대상

-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유공자

 

●지하철 할인

- 어린이 할인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or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24세 이하인 청소년)

- 조조할인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상 첫 승차하는 경우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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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에게 카카오가 무료로 대신 기부한다고 합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자그만한 기부를 위해 찾던 중에 카카오에서 댓글만 남겨도 무료로 대신 기부해주는 것을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폭우가 내려서 가장 소중한 집이 잠기거나 엉망이 돼버리고 곳곳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잇따라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댓글을 남겨주시면 호우피해 보신 분들에게 긴급지원을 위해 1000원 기부한다고 16일 날 카카오가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지만 아직 피해 보신 분들의 재산상등의 피해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피해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  or  ▲최상단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호우피해긴급모금

우리 함께 해요. 카카오같이가치

together.kakao.com

 

 

위의 링크로 가시거나 "검색엔진"에서 "카카오같이가치"를 검색하시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pc로 하시는분들은 해당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아래로 스크롤 조금만 내리시면 ▼아래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도 ▼아래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카카오 로그인을 하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입력하셔서 등록하시면 카카오에서 1000원을 기부금으로 대신 내준다고 하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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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바뀌는거 간략하게 일부 적어봤어요.

 

○주택청약 소득 공제 한도 상향 240 > 300

○전세금 반환 보험료 30만원 전액지원

○주택구입특례 대출 소득 조건 완화 

○신혼 연소득 7천 > 8.5천 

○디딤돌, 버팀목 대출 예산 확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상향 조정 1800 >> 2000

○전세보즘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 기금 대출로 대환 시스템 적용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수준 유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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