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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저같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채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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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특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채권이 소멸되는 법적 기한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영구적인 진행을 방지하고, 미이행 채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한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바꾸면 채무가 영구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계속해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단,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채권은 무엇인가?

채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채무는 무엇이냐? 채무는 쉽게 말해 채권자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 갚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 사람인 거죠.

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 의무를 갖는 금융상의 증권으로,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기업, 정부, 혹은 기타 기관은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며, 투자자는 채권을 구매하여 발행체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채권은 안전성이 높아 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인기가 있죠.

 

채권추심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채권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아무런 행사를 하질 않았을 시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기간은 돈을 빌려주면서 기간을 정하실 텐데요. 이 기간 동안 돈을 빌릴 때 매달 며칠날 상환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셨을 때 대체로 연체가 없다고 하신다면 기한이익 상실이 없이 계약했던 그대로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한이익은 간단하게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연체가 되지 않거나 기한이익의 상실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시에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대하여 변제를 강요당하지 않는 이익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해서는 차후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체로 연체가 되었을 시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연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지 않았을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에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1항에 의해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소멸시효

 

채권추심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연체가 발생되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위한 독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게는 유선상으로 채무에 대하여 독촉, 우편등 서면으로 하는 독촉, 합법적으로 강제력을 얻기 위한 법적으로 소송절차를 하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채권추심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전화, 우편, 방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이 워낙 많다보니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채권별로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니 간단하게 소멸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1항)

  •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중요!!!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소멸시효 3년 (민법 제 163조)

민법 제 163조

  •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 1년 (민법 제 164조)

민법 164조

  •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2.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소멸시효 5년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 (쉽게 물건 사고파는 행위 시에 발생되는 채권)

 

더 많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이전에 중단을 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 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소송진행)
  • 진행했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 화해를 위한 소환(단,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 
  • 채무승인 (일부 금액 변제, 담보제공)    중요!!!!

 

※화해 - 당사자 간에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내는 것을 약정하는 절차 - 예를 들어 법원에 당사자 중 한쪽이 화해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채권자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몇 개월에 걸쳐서 분할로 받겠다고 했을 때 채무자가 동의한다면 화해가 진행되는 것이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178조 1항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 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밑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A가 B에게 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는 8년 2개월간 채권을 갚지 않았고 그 와중에 A도 변제해 달라고 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8년 2개월 만에 B에게 소송진행을 통해서 몇 달뒤 판결문을 획득합니다. 

1. 소송을 진행한 시점에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위 예시대로면 8년 2개월에서 중단)

2. 판결문을 획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1. 채무승인에서 일부 금액 변제 시에 채무자가 채권이 시효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여금을 갚았다면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민법」 제744조) 채권자가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말은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효완성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금을 하였다면 채권자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지 않고 시효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채권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는 받을 돈이 없는 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할 방법이 없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줄 돈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  (불법추심행위는 아래 링크 참고▼)

3. 채무자가 무작정 채무를 회피를 하게되면 채권자는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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