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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복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or 부소득자의 실직과 중한질병*부상,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 위기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에 범죄 피해자 및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추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시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사업명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기존중위소득의 75%이하
재산기준 중소 도시 1억 5200만원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

 

 

중위소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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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종류 내용 금액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1,620,200원 (4인기준)
의료지원 입원 수술 등 의료비 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662,500원 (대도시 4인기준)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 or 이용 서비스 1,494,100원 (4인 기준)
교육지원 초등 - >
중등 - >
고등 - >
127,900원
180,000원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동정기(10월~3월) 연료비 - >
해산비 - >
장제비 - >
전기요금 ->
11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 각 1회

 

 

 

 

지원대상 선정기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구금시설)
  • 중한 질병 or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or 유기 및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행당한 경우
  • 화재 or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or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or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or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or 부소등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가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한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or  그의 가족, 자살의 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or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주소득자 or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or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or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or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2023. 04. 28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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