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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 생계급여)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대해서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근로 능력 여부등으로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준이하에 해당하시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국가에서 재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액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 2023년 1인가구 기준 > 2,077,892원 * 30% = 623,368원  (아래 비교 표 확인)

 

 

  • 생계급여 가구원 범위

가구원의 범위는 배우자, 30세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 (2촌 이내의 혈족)

 

 

  • 생계급여 가구원 제외범위

생계급여 가구원의 제외범위는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아니한 자,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자, 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현역군인 등

 

 

  •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040,964 6,330,688 7,227,981

단위 : 원

 

  • 2022년, 2023년 생계급여(중위소득30%) 급여별 소득인정액 조건 비교
가구 구성 2022년 생계 급여 (30%) 2023년 생계 급여 (30%)
1인가구 583,444 623,368
2인가구 978,026 1,036,847
3인가구 1258,410 1,330,445
4인가구 1,536,324 1,620,289
5인가구 1,807,355 1,899,206
6인가구 2,072,101 2,168,394

단위 : 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국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 6900만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도시구분법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ex)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ex) 경상남도 창원시 등
농어촌 도의 군

ex) 강원도 xx군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 단, 부양의무자연소득 1억원 이상(월소득 834만원이상) or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거주하시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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