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3년 의료급여

2023년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위소득 변경에 따른 2023년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의료급여

 

경제적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의료급여 대상(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 2종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대상
1종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 국가무형무환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록 -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2종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의상자 - 직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을 급박한 위해(危害) 구하려다가 다친 사람

*의사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행려환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별 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국가지원을 받습니다.

단,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확인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 생계급여)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대해서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당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근로 능력 여부등으로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

life-is-maze.tistory.com

 

 

  • 2022년, 2023년 의료급여(중위소득40%) 급여별 소득인정액 조건 비교
가구구성 2022년 의료 급여 ( 중위소득40%↓) 2023년 의료 급여 ( 중위소득40%↓)
1인 가구 777,925 831,157
2인 가구 1,304,034 1,382,462
3인 가구 1,677,880 1,773,926
4인 가구 2,048,432 2,160,386
5인 가구 2,409,806 2,532,275
6인 가구 2,762,802 2,891,192

단위: 원

 

  • 의료급여 지원내용

의료급여 지원내용은 요양비지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등록,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등 입니다. 

 

 

  •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으로 1 ~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기관 구분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서, 보건의료원
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과 9개 이상의 진료과목(각과별 전문의有)

*상급종합볍원 - 500개이상 병상 20개이상 진료과목(각과별 전문의有), 3년마다 국가에서 지정

 

 

  •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 부담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 등
1종 입원 - - - -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비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수시로 관할 거주하시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