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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8월 12일부로 300원이 인상

 

 

 

 

 

 

서울시내버스 요금 인상 빠르게 알아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5년도 6월에 지하철, 버스의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이후에 8년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인상 이후에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번화에도 인상 없지 유지되어 왔으나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22년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천억, 버스 6,600억까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복지로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지금까지 최대한 늦춰왔으나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심회 되어 부득이 이번에 요금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8월 12일 오전 3시부터 인상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봅시다. 

 

 인상적용되는 시간

버스 -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 버스 - 8월 12일 오전 3시부터 

지하철 - 10월 7일 첫차부터 

 

 

● 시내버스 요금인상 (2023년 8월 12일인상

단위 : 원 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
기존 인상 기존 인상 기존 인상
간지선
버스
일반 1200 1500 1300 1500 960 1200
청소년 720 900 1000 1000 580 720
어린이 450 550 450 550 360 440
순환 차등
버스
일반 1100 1400 1200 1400 880 1120
청소년 560 800 800 800 450 640
어린이 350 500 350 500 280 400
광역버스 일반 2300 3000 2400 3000 1840 2400
청소년 1360 1700 1800 1800 1090 1360
어린이 1200 1500 1200 1500 960 1200
심야버스 일반 2150 2500 2250 2500    
청소년 1360 1600 1800 1800    
어린이 1200 1400 1200 1400    
마을버스 일반 900 1200 1000 1200 720 960
청소년 480 600 550 600 380 480
어린이 300 400 300 400 240 320

 

●버스 우대 대상

-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

- 상이국가유공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 요금으로 이용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 비용 보조 방식으로 변경

 

●버스 할인

- 어린이 할인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or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24세 이하인 청소년)

- 조조 할인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상 첫 승차하는 경우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 어린이, 청소년 할인 -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 가능

 

 

 

● 지하철 요금인상 (2023년 10월 7일 인상)

단위 : 원 교통카드 1회권 기준 조조할인(교통카드만 적용)
기존 인상 기존 인상 기존 인상
일 반 1250 1400 1350 1500 1000 1120
청소년 720 800 1350 1500 580 640
어린이 450 500 450 500 360 400

 

●지하철 우대 대상

- 무임 적용 -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유공자

 

●지하철 할인

- 어린이 할인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or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24세 이하인 청소년)

- 조조할인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상 첫 승차하는 경우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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