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채권 추심 대응하고 피해보자!!!
너무너무 힘든데....."불법 채권추심의 종류 및 대응" 파헤쳐보자!!!
대략적으로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부분을 간추려서 빠르게 알아봅시다.
불법추심 종류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때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이 방문 시에는 종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용정 보법 제27조 8항)
방문 추심 전에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방문 추심전에 우선 통지 후 방문 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소속과 성명)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2. 야간(저녁 9시 ~ 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
야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위 법률상으로 볼 때 추심 가능한 시간은 08시부터 21시까지 입니다. 이 외의 시간에 추심하면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주말 제외라고 명시가 되지 않았기에 주말에도 방문 추심은 가능하다)
방문 시 채무자가 문을 열어 주어서 집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퇴거 요청 시 퇴거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 및 주거칩입 죄에 해당된다.
3. 관계인 등 제삼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 친구 및 지인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 제10조)
4. 관계인 등 제삼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
5. 폭행, 협박, 감금 등...
채무자 or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반대로 추심원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하시게 되면 오히로 역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신고당하실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6.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금을 강요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7.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 2)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후 채권추심원의 연락이 왔을 때 사건번호를 알려주세요. 또는 먼저 전화를 해서 사건번호를 안내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8. 민사상 or 형사상 법적인 절차 진행 안내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or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
9.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 ex)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포기 or 한정상속 한 사실을 알고도 채무변제 요구하는 행위
- 채무변제를 다 하였음에도 채무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채무를 완납하였을 시 완납증명서 꼭 받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불법추심 신고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는 금감원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금감원 - 1132 (유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감원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는 경찰 112에 우선 신고 후 금감원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시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추심을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짧게 설명드리면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와 빚을 갚는 것에 대해 협의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경남, 부산, 양산, 울산에서 회생 파산진행시 아래 사무소에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협력업체입니다.)
변호사분께서 직접 상담하시기에..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 양민규 법률사무소
법인/개인 파산회생, 임금체불 기타 노동관련사건, 스타트업‧소상공인‧사회적기업
medialab27.cafe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