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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서 2023년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예산을 늘려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아동의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을 일부 경감하게 되었다.
부모급여 대상 및 금액
2023년 기준
- 만 0세 아동 - 70만원
- 만 1세 아동 - 35만원
2024년 기준 (예정)
- 만 0세 아동 - 100만원
- 만 1세 아동 -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
- 부모의 소득, 재산등 제한 없이 모든 부모(대상 아동)에게 지급
-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중복 가능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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