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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서 2023년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예산을 늘려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아동의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을 일부 경감하게 되었다. 

 

부모급여 대상 및 금액

 

2023년 기준 
  • 만 0세 아동 - 70만원
  • 만 1세 아동 - 35만원

 

2024년 기준 (예정)
  • 만 0세 아동 - 100만원
  • 만 1세 아동 -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

 

  • 부모의 소득, 재산등 제한 없이 모든 부모(대상 아동)에게 지급
  •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중복 가능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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