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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74만 가구가 못 받고 있는 복지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가 주거 안정에 있어서 경제 적적으로 일부 완화해 줄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라는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진 점은 2가지 정도 되겠네요. 

  • 지원금액 인상(22년부터)
  • 부양 의무자 조건 없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

자! 그러면 수급자 선정기준부터 알아보시죠.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동차 소유 시 그 금액을 월 소득으로 100% 반영 
  • 1600cc 미만 자동차 중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시 일반 재산으로 간주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
  • 본인이나 가구원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주거급여는 받기 어렵다고 봐야 함.
  • 리스, 렌터카는 월 소득 반영 되질 않음.
자동차 조건에 따른 기초수급자 선정
조 건 부과율
장애1~3등급으로 2,000cc미만 면제
1600cc미만으로 10년이상 4.17%
1600cc이상 또는 10년 미만 100%

 

22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8~9인 683,000 525,000 416,000 341,000
10~11인 751,000 577,000 457,000 375,000

 

* 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예시
  • 월세ex) 부산 월세 50만 원 3인 가구 => 1) 부산은 3급지 그리고 3인 가족 기준 임대료가 268,000원,  2) 268,000원 지원 나머지 232,000원은 부담하셔야 함.
  • 전세 ex) 부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거주하는 3인 가구  =>   1)  6천만 원 x 4% ÷ 12개월 =  20만 원 , 2) 부산은 3 급지 그리고 3인 가족 기준 임대료가 268,000원이니까 20만 원 전액 주거급여로 수령 가능
  • 전월세 ex) 부산 전월세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거주하는 3인 가구  => 1)  보증금 6천만 원 x 4% ÷ 12개월 =  20만 원 + 월세 20만 원 x 4% ÷ 12개월 =  666.666원 , 2) 부산은 3 급지 그리고 3인 가족 기준 임대료가 268,000원이니까 200,666원 전액 주거급여로 수령 가능

 

신청절차 및 서류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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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약 74만 가구가 못 받고 있는 복지라고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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