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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74만 가구가 못 받고 있는 복지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가 주거 안정에 있어서 경제 적적으로 일부 완화해 줄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라는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진 점은 2가지 정도 되겠네요.
- 지원금액 인상(22년부터)
- 부양 의무자 조건 없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
자! 그러면 수급자 선정기준부터 알아보시죠.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원/월)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동차 소유 시 그 금액을 월 소득으로 100% 반영
- 1600cc 미만 자동차 중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시 일반 재산으로 간주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
- 본인이나 가구원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주거급여는 받기 어렵다고 봐야 함.
- 리스, 렌터카는 월 소득 반영 되질 않음.
자동차 조건에 따른 기초수급자 선정 | ||
조 건 | 부과율 | |
장애1~3등급으로 2,000cc미만 | 면제 | |
1600cc미만으로 10년이상 | 4.17% | |
1600cc이상 또는 10년 미만 | 100% |
22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7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8~9인 | 683,000 | 525,000 | 416,000 | 341,000 |
10~11인 | 751,000 | 577,000 | 457,000 | 375,000 |
* 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예시
- 월세ex) 부산 월세 50만 원 3인 가구 => 1) 부산은 3급지 그리고 3인 가족 기준 임대료가 268,000원, 2) 268,000원 지원 나머지 232,000원은 부담하셔야 함.
- 전세 ex) 부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거주하는 3인 가구 => 1) 6천만 원 x 4% ÷ 12개월 = 20만 원 , 2) 부산은 3 급지 그리고 3인 가족 기준 임대료가 268,000원이니까 20만 원 전액 주거급여로 수령 가능
- 전월세 ex) 부산 전월세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거주하는 3인 가구 => 1) 보증금 6천만 원 x 4% ÷ 12개월 = 20만 원 + 월세 20만 원 x 4% ÷ 12개월 = 666.666원 , 2) 부산은 3 급지 그리고 3인 가족 기준 임대료가 268,000원이니까 200,666원 전액 주거급여로 수령 가능
신청절차 및 서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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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가능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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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약 74만 가구가 못 받고 있는 복지라고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 국토교통부 상담센터 ☎ 1599-0001
- 마이홈 포털 ☎ 1600-1004 https://www.myhome.go.kr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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