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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11월 7일에 기존에 "안심 전환대출" 을 완화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대출에 대해서 함께 빠르고 쉽게 알아보자.

 

자격조건

 

  • 나이는 성년(19세↑)이며,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대상 가능)
  • 신용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연체 등 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불가능
  • 주택 가격  6억 이하 
  • 부부 소득 합산 연  1억 이하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대출한도 최대 3억 6천만 원 (2022년 8월 16일 이전 대출) 

   

전환 가능 대출

 

  • 2022년 8월 16일 이전 대출 ▼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 여신전문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
  • 1 금융권 대출 ( ex) xx은행 )
  • 2 금융권 대출 ( ex) x협, xx저축은행, xx캐피털, 지역농협, 산림조합, xx카드사 등 ) 
  • 안심 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담보물

 

  • 공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 (신청인 or 배우자가 소유)
  •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 예정자도 포함
  •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 시세 > 한국 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실제 주택 가격을 반영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
  •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

 

 상환방식 및 금리

 

  • 청년 기준: 소득 6천만 원 이하 & 만 39세 이하는 우대금리 0.1% (대출신청인이 청년)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3.8% 3.9% 3.95% 4%
청년 3.7% 3.8% 3.85% 3.9%
  •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등

 

신청 접수

 

  • 기존 대출이 1 금융권 일 경우 해당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청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 은행에서 신청 시에는 은행 창구 or 모바일 앱으로 신청
  • 기존 대출이 1 금융권이 아닐 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or 스마트 주택금융 App에서 신청
  • 다중채무일 경우 1번째 대출 금융기관 기준으로 신청

 

  • ex) 단일 대출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 하나은행에 신청
  • ex) 단일대출 지역농협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 ex) 다중 대출  우리은행 1순위, 하나은행 2순위, 지역농협3순위일경우 주택담보대출 > 우리은행으로 신청 
  • ex) 다중대출  지역농협 1순위, 하나은행 2순위, 우리은행 3순위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유의사항

 

  • LTV 70% 및 DTI 60%를 초과 불가
  •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
  •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 전환대출 비대상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  분양 완료 or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기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하는 시점에 위 내용에 부합되시는 분들이 시라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가 되니 해당 11월 7일 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안심전환대출 을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 듯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하기 신청기관 안내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

ansim.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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