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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11월 7일에 기존에 "안심 전환대출" 을 완화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대출에 대해서 함께 빠르고 쉽게 알아보자.
자격조건
- 나이는 성년(19세↑)이며,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대상 가능)
- 신용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연체 등 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불가능
- 주택 가격 6억 이하
- 부부 소득 합산 연 1억 이하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대출한도 최대 3억 6천만 원 (2022년 8월 16일 이전 대출)
전환 가능 대출
- 2022년 8월 16일 이전 대출 ▼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 여신전문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
- 1 금융권 대출 ( ex) xx은행 )
- 2 금융권 대출 ( ex) x협, xx저축은행, xx캐피털, 지역농협, 산림조합, xx카드사 등 )
- 안심 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담보물
- 공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 (신청인 or 배우자가 소유)
-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 예정자도 포함
-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 시세 > 한국 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실제 주택 가격을 반영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
-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
상환방식 및 금리
- 청년 기준: 소득 6천만 원 이하 & 만 39세 이하는 우대금리 0.1% (대출신청인이 청년)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기본 | 3.8% | 3.9% | 3.95% | 4% |
청년 | 3.7% | 3.8% | 3.85% | 3.9% |
-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등
신청 접수
- 기존 대출이 1 금융권 일 경우 해당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청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 은행에서 신청 시에는 은행 창구 or 모바일 앱으로 신청
- 기존 대출이 1 금융권이 아닐 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or 스마트 주택금융 App에서 신청
- 다중채무일 경우 1번째 대출 금융기관 기준으로 신청
- ex) 단일 대출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 하나은행에 신청
- ex) 단일대출 지역농협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 ex) 다중 대출 우리은행 1순위, 하나은행 2순위, 지역농협3순위일경우 주택담보대출 > 우리은행으로 신청
- ex) 다중대출 지역농협 1순위, 하나은행 2순위, 우리은행 3순위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유의사항
- LTV 70% 및 DTI 60%를 초과 불가
-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
-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 전환대출 비대상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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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하는 시점에 위 내용에 부합되시는 분들이 시라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가 되니 해당 11월 7일 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안심전환대출 을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 듯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하기 신청기관 안내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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