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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 실행!!

 

회생법원 신속면책 제도에 알아보자.

 

서울 회생 법원에서 취약계층의 채무자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파산선고와 도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략하게 알아보자.

 

신속면책제도란?

 

  •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청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 채무자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 진행
  • 채권자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
  •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

 

서울회생법원 신속면책제도 보도자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채무원금 1500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채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신청서류 

 

  • 기본 서류 - 실명확인 증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  ▼ 아래 표 참조 (택 1)
급여명세표  - 1년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사본 - 전년도
소득진술서(신용회복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소득증빙서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신용회복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서류 
예금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 (은행), 예금잔액증명서(보유은행 예금계좌)
보험 보험가입내역조회,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액내역서

     *보험가입내역 조회 ▼ 아래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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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or 인터넷에서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 콜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보안성이 검증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인증서를 보안 수단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yber.ccrs.or.kr

 

  • 각 지열별 신용회복위원회 찾기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이번 "신속면책제도"를 실행함으로써 기존 파산 진행 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으나, 이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하기 때문에 기존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통상 사건을 법원에 접수 후 신청에서 면책까지 약 4~5개월가량이 소요되었던 기간이 향후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실행함에 따라 취약 채무자의 생활 안전과 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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