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feat. 압류불가 통장)
통장 압류방지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새 경기도 좋지 않고 대출이니 빚이니 해서 못 갚고 계시다가 자산 압류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보이네요. 통장이 압류가 되어 출금이 불가능하면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데 밀리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럴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통장으로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급 수급 전용통장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급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걸로 아시는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금을 지급받은 계좌가 일반은행계좌의 경우 예금채권으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못 찾는 것만도 아니에요. 법원에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 or "압류명령 취소 신청"절차를 통해서 월 185만원(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이하의 금액을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 or "압류명령 취소 신청" 넣는다고 취소나 범위 변경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시일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놓으시면 위의 내용처럼 절차상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
개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총 22곳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어 가까운 은행을 방문을 하셔서 통장 개설하시면 됩니다.
개설 후 국민연금공단에 안심통장을 연금 수령계좌로 지정해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안심통장 개설가능 금융기관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립조합중앙회 |
안심통장 유의사항(필수 체크)
- 수급권 보호 금액은 185만 원입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연동 변경 (작성기준일 기준 185만 원)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의 수령액이 185만 원 초과 시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 신청 (185만 원 이상 금액은 일반 계좌로 입금을 위해)
- 연금만 입금가능 (ex: 개인입금 불가)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및 관련 내용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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