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feat. 압류불가 통장)

 

통장 압류방지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새 경기도 좋지 않고 대출이니 빚이니 해서 못 갚고 계시다가 자산 압류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보이네요. 통장이 압류가 되어 출금이 불가능하면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데 밀리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럴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통장으로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급 수급 전용통장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급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걸로 아시는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금을 지급받은 계좌가  일반은행계좌의 경우 예금채권으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못 찾는 것만도 아니에요. 법원에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 or "압류명령 취소 신청"절차를 통해서 월 185만원(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이하의 금액을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 or "압류명령 취소 신청" 넣는다고 취소나 범위 변경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시일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놓으시면 위의 내용처럼 절차상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

 

개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총 22곳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어 가까운 은행을 방문을 하셔서 통장 개설하시면 됩니다.

개설 후 국민연금공단에 안심통장을 연금 수령계좌로 지정해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안심통장 개설가능 금융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립조합중앙회

 

안심통장 유의사항(필수 체크)

 

  • 수급권 보호 금액은 185만 원입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연동 변경 (작성기준일 기준 185만 원)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의 수령액이 185만 원 초과 시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 신청 (185만 원 이상 금액은 일반 계좌로 입금을 위해)
  • 연금만 입금가능 (ex: 개인입금 불가)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및 관련 내용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