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해볼까요?(feat.세법개정)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알아봅시다.
2023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녀금에 빠르게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or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일하는 만큼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자녀장녀금은
자녀양육을 하시는 부부들의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가구원 구성 및 소득기준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등 (연간) | |
단독가구 | 4 ~ 2200 만원미만 | |
외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 만원미만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미만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미만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미만 |
단독가구 - 가구 구성은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 가구 구성은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제외) ), 부양자녀 (18세미만 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제외) )가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한 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 - 거주자와 배우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 지급액 | |
단독가구 | 165만원 | |
외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최대 8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최대 80만원 (자녀 1인당) |
- 가구원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등이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청 일정 & 지급
- 22년 하반기(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 지급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신청, 2023년 6월 중순 지급 예상
22년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2023년 5월 1일 ~ 5월 15일 까지 신청, 2023년 12월 중순 지급 예상
- 신청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그림과 같이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