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초연금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봅시다.
기초연금
우리내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는 후손들을 키우기 위해서 집에서 헌신, 사회에서는 발전에 이바지하여 국가가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였죠. 하지만 그렇게 이바지 한 만큼 정작 본인들은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 오신분 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신 분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하여 나라에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이라는 명목하에 지급을 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 단독가구 소득인정금액은 2022년에는 180만원 이하 >> 2023년 약 19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금액은 2022년에는 월 288만원 이하 >> 2023년 약 315만원 이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소득인정금액이 확실히 정해집니다. )
- 기초연금 최대로 받아실려면..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이신 분들
- 유족 및 장애연금 수령자
- 국민기초생화로보장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액
2022년 2023년 기초연급 수급액 및 대상자 비교
2022년 2023년 기초연급 수급액 및 대상자 비교 | ||
2022년 | 2023년 추정금액 | |
수급금액(단독가구) | 307,050 원 | 약 322,000 원 |
수급금액 (부부) | 491,280 원 | 약 515,200원 |
수급대상자 | 628만명 | 약 665만명 |
* 부부수급은 감액보류가 되어 20%감액 됩니다. 부부수급금액 = (단독가구 * 2) * 80%
- 기초연금 지급
- 사전신청 하신분들은 만 65세 생일 속한 달
- 매달 25일에 정기지급 (등록한 계좌로 현금 지급)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연중에 관할 주소지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주소지 무관)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들
-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불가
-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만 해당)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수급 하실 자격이 되셔도 그냥 지급하는게 아니라 신청을 꼭 하셔야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