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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림복지바우처

[복지] 2023년 산림복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봅시다.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한국한림복지진흥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므로써 소외계층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23년 상반기 예정)

* 작년에 대비해서 사업예산이 2022년도 50억원에서 2023년도 60억원으로 10억원상승, 발급인원은 2022년에는 5만명에서 2023년에는 6만명으로 1만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1차)  -   2023년 1월 2일 (월요일) 09:00 ~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14:00

신청기간(2차)  -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 15일간 (한부모가족)

* 2021년기준 4.6일 개정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하는 방식

①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③ 대리신청 - 대리인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신청은 (부모, 친족, 배우자, 후견인, 장애인 보호자, 청소년 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자가 일괄적 대리 신청 가능

- 접수처 - 이용권 접수처  ◀클릭

 

 

○ 우편 신청 (제출서류)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후 등기 배송하는 방식 (본문 제일 하단에 파일 첨부▼)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대리인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유의사항 - 서류제출 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휴대폰 번호가 잘못 작성되면 접수 불가

- 우편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우)34832

 

 

  • 대상자 발표

 

대상자발표는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1차, 2차에 걸쳐서 발표

대상자발표(1차)  -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14:00

대상자 추가발표(2차)  -  신청기간 종료후 15일 이내

대상자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생애 첫 신청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미선정자 19년 선정자 20년 선정자 21년 선정자 22년 선정자
이용권 선정 뒤 사용실적이 없으면 5순위로 배정하고 
과거 2회 이상 선정자는 가장 최근 선정 연도를 기준으로 2~5순위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 대상자 이용권 발급

 대상자(1차 발급)  -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09:00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18:00까지

 추가대상자(2차 발급)  -  대상자 선정 후 즉시

*유의 사항 - 발급신청 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권을 발급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사용포기로 간주해서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합니다.  (전화, 문자등)의 수단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

 

 

  • 대상자 이용권 발급유형(10만원 바우처)

 

- 이용권 전용카드 신청 (실물카드 or 전용앱(신한pLay) 선불카드)

* 카드발급은 신한카드 누리집 ◀ 클릭

*가상계좌 추가금액 입금(본인 부담) 및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등 이용제약 없으나 무기명 선불카드는 추가금액(본인부담) 충전이 불가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 or 제3자에게 지원금 합산 후 사용

ex) 개인일시 부모 등 이용권 신청 다시 대리인에게 이용권 금액 합산하여 사용 가능

      단체일시에는 기관 대표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 금액 합산하여 사용 가능

 

  • 이용권 사용 및 이용권 사용가능 시설

이용권 사용은 이용권 발급 이후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가능 시설은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걸쳐 261곳이 있으며, 자연휴양림 156곳, 유아숲체험원 26곳, 치유의숲 20곳, 산림교육센터 12곳, 산림욕장 3곳, 산림치유원 1곳, 수목원 22곳, 정원 17곳, 숲속야영장 3곳, 산림레포츠시설 1곳 이렇게 있고 당일 또는 숙박여부까지 확인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시용가능 시설 ◀ 클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개인).hwp
0.08MB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단체).hwp
0.07MB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위임장.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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