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을 아껴 봅시다.
자동차세 연납을 해서 세금 조금 싸게 내봅시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알아봅시다.
자동차세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아주 편리한 이동수단인데요. 이러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 퇴근도 하시고 업무도 보시고 캠핑도 하시는데요. 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1년마다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입니다.
- 자동차세 납부
보통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보통은 1년중에 상반기, 하반기로 2차례에 걸쳐 납부를 합니다.
납부기간 | 과세기간 | |
상반기 | 6월 16일 ~ 6월말일 | 1월 1일 ~ 6월 말일 |
하반기 | 12월 16일 ~ 12월 말일 | 7월 1일 ~ 12월 말일 |
* 납세의무자는 해당 납기일이 있는 달의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 (ex)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경차의 경우는 10만원 미만으로 인해 6월에 한 번만 과세(1년 치 과세)
*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지 않을시에는 세액의 3%가 가산되어 부과되고 지속적인 미납 시에는 번호판의 영치 (연중 상시 실시)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꼭 납부하셔야겠죠?
*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고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자동체 연납은 정기과세분인 1년치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합산하여 일시 납부를 하는데요.
신청일자별로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자 및 납부 |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신청 가능시간
신청가능시간 | |
평일 | 07:00 ~ 22:00 |
토요일 | 07:00 ~ 15:00 |
해당 월 말일 (마감일) | 07:00 ~ 19:00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
* 2023년 세액공제율
기준 | 세액공제 | 계산법 |
1월 | 약 6.4% 공제 | 연세액 x 334/365 x 7% |
3월 | 약 5.27% 공제 | 연세액 x 275/365 x 7% |
6월 | 약 3.5% 공제 | 연세액 x 184/365 x 7% |
9월 | 2기분세액의 약 3.5% 공제 | 연세액 x 92/184 x 7% |
* 위에서 언급드린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 3월에만 연납신청가능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해 5년간 단계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 ~22년까지는 10%, 2023년은 7%, 2024년 5%, 2025년 이후는 3% 적용
-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 링크클릭 시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에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갑니다.

현재는 1월 16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신청 및 납부가 불가합니다.
1월에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기한을 잘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고 납부까지 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신용카드, 간편 결제, 계좌이체 등이 있습니다.
요새 같이 경기 좋지 않을 때에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좋지 않을 까해서 자동차세를 납부 시에 연납신청을 통해서 할인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겨울철에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세요. 2023년에는 모두 대박 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