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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인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변화"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혁신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확대, 재산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주요 변경 내용을 표 형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빠르게 확인해보시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단위 : 원 |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0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전년대비 상승률 |
14.4% | 13.66% | 13.40% | 13.16% | 12.82% | 12.43% |
단위 : 원 |
기준 중위소득30%에서 32%이하 가구로 작년 대비 2%확대하여 생계급여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3년도 대비 21만여명 이상 늘어난 18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및 수선비용 지원
임차료 지원 |
1급지 (서울) |
2차 (경기,인천) |
3차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차 (그 외 지역) |
1인 | 341 | 268 | 216 | 178 |
2인 | 382 | 300 | 240 | 201 |
3인 | 455 |
358 | 287 | 239 |
4인 | 527 | 414 | 333 | 278 |
5인 | 545 | 428 | 344 | 287 |
6인 | 646 | 507 | 406 | 340 |
단위 : 천 원/ 월 |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까지 상향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이 20만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혜택 받으시는 수급자 수는 약253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4년 주택 수선비용 지원 | ||
경보수/(주기) | 중보수/(주기) | 대보수/(주기) |
457 / 3년 | 849 / 5년 | 1,241 / 7년 |
단위 : 만원 |
2024년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공 통 |
||
2023년 | 2024년 | |
생업용 자동차 기준완화 | 1600cc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인정 | 2000cc미만 소득산정에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 금액상향 |
3급지 - 1억 150만원 ~ 2억 2,800만원 | 4급지 - 1억 9,500만원 ~ 3억 6,400만원 |
주택수선 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
2024년 청년 지원
청 년 | ||
2023년 | 2024년 | |
청년 근로자, 사업소득 40만원 추가 공제 적용 연령확대 | 24세 이하 | 30세 미만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원 추가 확대 | 40만원 | 60만원 |
2024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바우처) | ||
2023년 | 2024년 | |
초등학생 | 415 | 461 |
중학생 | 589 | 654 |
고등학생 | 654 | 727 |
단위 : 천 원 |
2024년 장애인 * 어르신 지원
장애인 및 어르신 | ||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제공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2023년 기준 73개 시,군,구 연간 6백명 >>>> 2024년 기준 228개 시,군,구 연간 2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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