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2023년 하반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는 임대차시장에서 대출 규제에 대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간략하게는 후속세입자가 없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힘드신 집주인(게임 or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규제 완화와 전세금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 및 연체정도 등록 유예등, 책임중개, 임대차 3 법의 대한 제도 개선 및 합리화 방향 검토를 하기로 한 듯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죠.
대출규제 완화 -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 RTI(임대소득/이자비용), 하향(1.25배~1.5배<규제지역>>>1.00배)
개인 - DSR 40% 대신 DTI 60% 적용(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 ○지원대상-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 &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 *집주인 - 개인*임대사업자 *주택형태 -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금액 -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 전제로 대출한도대 전세보증금 대출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대출관리 - 후속 세입자 보호 전제하 대출,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 금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 의무화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 |
○의무보증 -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추진(23년 7월)
*전세가율,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
○금융지원 - 전세가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6/1일 시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환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HF*SGI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은행 시스템 가동(23년 7월) ○연체 정보 -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유예 ○무이자대출 -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원)내 무이자대출 지원 |
○ 책임중개 - 공인 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매물*임대인 정보를 (납세이력 등)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임대차 3 법 -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신조게,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 합리화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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