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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 불법 주차 되어 있는 자동차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알게 쉽게 보기 편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이 한 곳이 더 늘어나요.

 

일반적으로 행인이 다녀야 하는 도로가 인도인데..

그 위에 버젓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자동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도 위에 1분만 차를 세워놓아도 최소 과태료가 4만 원 이상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고 모든 인도위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은 적용대상입니다.

 

기존에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차로의 모퉁이(코너), 소방시설 앞,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위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으나, 이번달부터 인도 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 주정차 위반기준 및 과태료

흰색 실선 -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

황색(노랑색) 실선 -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이나 탄력적으로 허용가능 구역

황색(노랑색) 점선 -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는 금지이며 탄력적으로 허용가능 구역

황색(노랑색) 두줄실선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승용차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일반 승용차 4t이하 기준)
구역 과태료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만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원
횡단보도위 4만원
소화시설 5m 이내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인도(23년 7월부터) 8만원

 

승합차 및 화물차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승합차, 화물차 4t 초과 기준)
구역 과태료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5만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5만원
횡단보도위 5만원
소화시설 5m 이내 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
인도(23년 7월부터) 9만원

 

◆ 유의 사항

- 과태료의 경우 자진납부를 하시게 되면 20%가 경감이 되어 5만 원일 경우 4만 원, 4만 원일 경우 3만 2천 원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기일이 지나시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및 단속을 당하실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 범칙금으로 될 시에는 조금 더 저렴하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음.

과태료 범칙금

차량 소유주 기준

단속 카메라 cctv등 적발

미납시 추가 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사전 납부 시 20% 절감


운전자기준

금전적 처벌

미납시 운전면허 정지

년 40점이상 : 1점당 1일

 

주정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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