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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환경부에서 2022년 1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1회 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미뤄졌던 1회 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되는 제도의 배경은 

  •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 커피 문화 확산 등 1회용 컵, 봉투, 접시 ·용기 등 1회용 품사 용량 증가
  • 1회 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 등

으로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는다. 자연분해 기간으로 스티로폼 컵은 50년, 일회용 기저귀는 450년, 낚싯줄은 600년 걸린다고 하니 불법 폐기물 발생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미세

1회 용품을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2항 3호에 의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쉽고 빠르게 알아봅시다. 

 

규제대상 일회용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1회용 접시, 종이컵, 식사하시고 이쑤시개 사용 등 아주 많은데요 

 1회 용품, 업종 그리고 준수사항을 조금 더 간편하게 보실 수 있게 아래에 표로 정리해놓았습니다.

1회용품 업종 준수사항
1회용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 금속박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처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종이컵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사용억제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1회용 합성수지용기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처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접시 · 수저 · 포크 ·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 잡기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    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    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것만    해당)
집답급식소,식품접객업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대규모점포
 · 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업소)
급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면도기 · 칫솔 · 치약 · 샴푸 · 린스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 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사용억제
집단급식소 무상제공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장례식장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처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업소)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합성주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1회용 우산 비닐 대규포 점포 사용억제

 

적용 예외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기준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된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단면(한쪽면) 처리된 경우만 허용(양면으로 처리된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음)

⊙ 순수 종이재질이거나 단면만 코팅과 라미네이션 된 것으로 손잡이 끈과링이 합성수지로 된 경우도 허용   
                     
⊙순수 종이재질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하여야함
  • A4규격(210㎜×297㎜) 또는 1ℓ(1,000㎤) 이하의 종이봉투·쇼핑백
  •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봉지·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속 비닐 허용
속비닐 허용기준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보관이필요한 제품의 경우 허용
    ex) 도너츠, 떡볶이 등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우려가큰 제품의 경우 허용

 

지금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 많이 민감한 부분이기에 이번 시행에 대해서 환경부는 따로 계도기간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도 하니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겠죠. 허나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은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미래의 자손들에게 그나마 사용 가능한 환경을 남겨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분들께서는 필히 숙지하시어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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