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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급여

이번에는  "수선급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수선급여"라는 제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 (경, 중, 대 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한도)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자

보수범위 주기 지원금액 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 소득 35% 이하
경보수 3년 457만원 100% 지원 90% 지원
중보수 5년 849만원
대보수 7년 1241만원

*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 지원불가대상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단,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 가능

 

편의시설 설치 추가지원 (장애인, 고령자)

 

  장애인 고령자
대상자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등 65세 이상인 고령자
지원범위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추가지원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추가지원
설치항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단차제거, 문폭확대, 안전손잡이 설치 등)

 

보수범위

 

  수선내용 예시
경보수 실내환경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등 경미한 보수공사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중보수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지원 

 

긴급보수 대상 

 

  •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 보강하는 경우
  • 노후화에 의한 파손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심각한 누수, 동파가 발생된 경우
  • 주택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순위 및 수선방법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기 내 1회 수선 (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가구 →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범위를 결정

 

절차

 

  1. 신청접수
  2. 소득, 재산 등 조사 
  3. 주택조사
  4. 보장결정
  5. 급여지급

 

신청절차 및 서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대한민국 약 74만 가구가 못 받고 있는 복지라고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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