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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수선급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수선급여"라는 제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 (경, 중, 대 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한도)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원/월)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자
보수범위 | 주기 | 지원금액 | 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 소득 35% 이하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 지원불가대상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단,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 가능
편의시설 설치 추가지원 (장애인, 고령자)
장애인 | 고령자 | |
대상자 |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등 | 65세 이상인 고령자 |
지원범위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추가지원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추가지원 |
설치항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단차제거, 문폭확대, 안전손잡이 설치 등) |
보수범위
수선내용 | 예시 | |
경보수 | 실내환경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등 경미한 보수공사 |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
중보수 |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지원
긴급보수 대상
-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 보강하는 경우
- 노후화에 의한 파손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심각한 누수, 동파가 발생된 경우
- 주택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순위 및 수선방법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기 내 1회 수선 (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가구 →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범위를 결정
절차
- 신청접수
- 소득, 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신청절차 및 서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
제출서류 |
|
대한민국 약 74만 가구가 못 받고 있는 복지라고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 국토교통부 상담센터 ☎ 1599-0001
- 마이홈 포털 ☎ 1600-1004 https://www.myhome.go.kr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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