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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금리 대환 보증을 "10월 31일"부터 "상시신청"이 가능해졌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까지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대상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22년 8월 29일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업, 폐업, 세금 체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 제외 (새 출발 기금 문의)
  • 개입사업자로 등록한 차주
  •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미만 법인

 

프로그램 개요

 

  • 대환 규모는 8.5조 원(사업자 대출)
  • 한도는 개인기업 5천만 원, 법인기업 1억 원
  • 상환구조는 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는 기존 대출, 신규대출 모두 전액 면제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연 1% 고정
  • 금리 차주 신용도들에 따라 결정 
    *(1~2년 차) 최대 5.5 % > 2년간 고정금리 / (3~5년 차) 은행채 1년 물(AAA) + 2% p이내

 

대환대상 채무

 

  •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
  •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금리 7% 이상인 경우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대출
  • 신용 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
  •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제외 대출 및 사업

 

제외대출 제외사업
  • 부동산 구입, 임대 관련 대출
  • 도박 및 게임관련 사업
  • 향락 사업
  • 향락 사업 (성인용품, 무도장, 증기탕, 안마시술소)
  • 승용차 구입 대출, 할부금융
  • 부동산 사업
  • 스탁론
  • 사치관련 사업
  • 보험계약대출
  • 담배 및 주점 사업
  •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 기타 코로나 피로 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사업
    (약국, 한약방, 보건업, 수의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법무, 회계, 세무, 탐정, 신용조사, 추심대행업, 점술등)
  • 리스 등 물적금융
  • 보증부대출

 

취급기관

 

  • 14개 은행에서 취급 ( 각 은행별 고객센터로 문의)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수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토스 뱅크
  • 22년 11월 예정 - SC제일은행
  • 22년 12월 예정 - K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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